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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외국인근로자 성적 유린한 업주에 위자료 지불 명령..외국인 학대 기념비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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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9 07:30:19
  • 온타리오주 인권재판정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사주에게 위자료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위틀리 생선가공 회사의 대표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멕시코에서 온 30대 친자매를 상대로 동생에게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유부녀인 언니는 노골적으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인권 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4년만에 동생과 언니에게 각각 1십5만달러와 5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유니포 노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학대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해당업체 직원들의 형사 소송과 친자매 인권 소송을 합하면 8년이 걸린 셈이라며 길고 더딘 소송 절차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윈저 동부 위틀리에 있는 '프리스티브 푸드'사는 현재 피고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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