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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면 면허정지..조만간 개정법 시행 예정
  • News
    2018.01.16 14:14:46
  • 앞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다 적발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같은 개정 법안은 최근 온주 정부에서 통과돼 총독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부주의 행위로 적발되면 첫번째는 3일 간의 면허 정지, 두번쨰와 세번째는 7일과 최소 30일로 늘어나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해당됩니다.  

    벌금도 첫 적발 시 1천달러, 두번째와 세번째는 2천달러와 3천달러로 치솟게 되며 벌점 6점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DVD와 Ipod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책 또는 신문을 읽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7천435건으로 이 중 8명이 숨지고, 2천642명이 부상을 입고, 4천700여건은 재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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