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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대법원, 27년 억울한 옥살이 BC주 주민 배상 소송 승인
  • News
    2015.05.04 09:49:01
  • 연방대법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27년간 옥살이를 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남성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을 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BC 주민 아이반 헨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소송을 진행토록 판결했습니다.

    헨리는 지난 1983년 밴쿠버에서 여성 8명을 강간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감옥생활을 해오다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드러나 풀려났습니다.

    항소 법원은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헨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변호인측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유죄판결을 번복해 헨리를 석방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23년간 억울한 옥살이 끝에 결백을 입증받았던 데이비드 밀가드가 지난 1999년 제기한  배상소송에서 1천만달러 지급한바 있으며 또 다른 누명 옥살이 2건과 관련해 각각 6백50만달러와 4백25만달러를 배상한바 있습니다.

    헨리의 변호인측은 연방정부가 배상소송을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고 배상금 지급에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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