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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고용 전 훈련기간 임금 미지급은 불법..식당과 청소업 다수
  • News
    2016.11.01 10:50:32
  • 식당에서 훈련기간이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온주 현행법에 따르면 업주는 훈련기간이라도 할지라도 일을 시켰다면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스테이시 펠드맨씨는 블루어와 배더스트에 있는 한 식당에서 훈련기간을 갖기로 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웨이트레스와 식기세척, 바텐더까지 모든 잡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임금이나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 답장을 보내며 임금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직접 찾아가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펠드맨의 경우 보상을 받았지만 식당과 청소업에서는 특히 훈련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럴 경우 업주에게 불법을 알리고 임금을 요구하며, 만일 업주가 무시할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직장을 구해야하는 구직자들에게 이 같은 모든 절차는 시간과 금전상 실행하기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온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패스트푸드와 식당을 상대로 9,3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2,292건에 대해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나 지켜졌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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