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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정부 시장 권한 강화법 승인..주정주 지자체 간섭 지적도
  • AnyNews
    2022.09.09 10:08:42
  • 온타리오주 정부가 토론토와 오타와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이들 두 곳의 시장은 시의회가 가진 예산안 관련 권한을 새로 부여받아 시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원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을 제외한 고위 행정직 임원의  임명과 해임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주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도로 등 인프라 사업이 시 조례와 충돌할 경우 시장이 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다만 이럴 경우 시의원 3분의 2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시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이 남았다면 지금처럼 시의회가 새로운 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이 찬성을, 오타와 시장과 시장 후보 2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은 주 정부가 주택을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지만 법안 어디에도 주택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정부가 관여하고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온주 지자체 협회는 시장 권한 강화 확대에 대해 협회와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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