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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07.04 1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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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건부가 일정량 이상의 지방과 설탕, 소금을 함유한 제품에 식품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설탕과 소금, 지방 함유량이 하루 권장량의 15%가 넘을 경우 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포장지에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으며, 반조리 식품은 30%를 넘을 경우 표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성분 경고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제품을 선택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며 당뇨병과 같은 현대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다진 고기 제품에 대한 경고문은 일반 고기에 비해 해롭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축산 업계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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