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21.03.11 10:11:00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가 격리를 두차례 위반했다 7천여 달러 벌금을 물게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퍼시픽 하이웨이 국경을 통해 입국한 59세 여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국 당일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을 방문했고, 다음날도 산책을 하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결국 각각 3천450달러 씩 총 6,9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됐습니다.
No.
|
Subject
| |
---|---|---|
13974 | 2024.05.01 | |
13973 | 2024.05.01 | |
13972 | 2024.05.01 | |
13971 | 2024.05.01 | |
13970 | 2024.05.01 | |
13969 | 2024.05.01 | |
13968 | 2024.04.30 | |
13967 | 2024.04.30 | |
13966 | 2024.04.30 | |
13965 | 2024.04.30 | |
13964 | 2024.04.30 | |
13963 | 2024.04.29 | |
13962 | 2024.04.29 | |
13961 | 2024.04.29 | |
13960 | 2024.04.29 | |
13959 | 2024.04.29 | |
13958 | 2024.04.29 | |
13957 | 2024.04.26 | |
13956 | 2024.04.26 | |
13955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