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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정부, 영유아,미취학 연령 개정안 철회..육아비용 올리고 비효율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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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4 06:48:05
  • 온타리오주 정부가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의 구분 연령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18개월까지는 영아,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 유아, 30개월 이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생후 12개월까지를 영아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유아, 24개월 이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부모 단체와 토론토 시 관계자는 주 정부가 제시한 구분 연령이 육아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데이케이의 경제성과 수용면에서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토 시에 따르면 주 정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토론토에서만 어린이 2천여명에 대한 수용 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이에 온주 정부는 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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