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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08.31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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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에게 요구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다음달 폐지합니다.한국 시간으로 오는 3일 토요일 0시부터 한국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앞서 추석 이후 도입될 거란 예상이 있었으나 정부는 추석 연휴에 맞춰 귀국 예정인 내국인이 많을 걸로 보고 이들을 고려해 추석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는 해외에서 치명률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게 되면 사전 PCR 검사도 신속하게 다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토론토총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9월 2일 출발일 경우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설명해 탑승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에어캐나다 등 현지 항공사는 9월 2일 출국일까지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여행사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각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며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다시 여행사나 항공사측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정부는 또 입국 후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 당일에 받기를 권유했습니다.검사 결과도 Q-코드에 신속하게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한 정부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자제하고 격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단기체류 외국인은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와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해당됩니다.이밖에 한국 정부는 입국 후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무증상에 대한 검사의 민감도가 매우 감소되기 때문에 PCR 검사를 계속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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