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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이민성 동반자녀 연령 22세 상향..10월 24일부터 발효
  • News
    2017.05.04 10:47:58
  • 연방이민성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영주권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19살 미만까지만 영주권 신청 부모를 따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2살 미만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별도 수속 없이 동반 이민이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지체나 정신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22살이 넘어도 동반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민성은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자녀 연령을 높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입학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반 자녀의 연령 제한은 과거 연방보수당 정부가 2014년 8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앞서 연방이민성은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 관련해 2년 의무 동거 조항을 폐지했으며, 부모와 조부모 초청 건수를 두 배로 늘리고 취업비자 규정도 풀어줬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민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캐나다로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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