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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12.01 0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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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레크레이션이나 관광, 유흥을 위한 비필수적인 해외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오는 2021년 1월 2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이들의 파트너와 부양자녀, 조부모, 유학생 등 정부가 허용한 사람들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는데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전 반드시 '어라이브캔'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연락처와 여행정보, 코로나 증상 여부를 제출하고, 도착 후 48시간 안에 격리 장소에 도착했는지 알리며, 격리 기간 동안에도 매일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한 상황에 대해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알버타주도 캘거리 공항에 신속입국제를 도입,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웹사이트 Canada.ca/ArriveCAN이메일 phac.arrivecan.aspc@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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