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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1.05.04 1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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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앞으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관광이나 친지방문 등 단기 목적이나 컨퍼런스와 행사 참석 등의 방문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다만 캐나다는 코로나19 로 인해 현재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상태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K-ETA 신청 가능 시기가 조정될 예정입니다.K-ETA는 비자 없이 한국 방문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본격 도입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시범 운영됩니다.이 기간 K-ETA 신청 수수료는 면제되고 한번 신청하면 개인 정보나 국적, 여권 정보 등이 바뀌지 않는 한 2년 동안 유효합니다.이어 9월부터는 반드시 K-ETA를 받아야 항공기와 선박에 탈 수 있습니다.K-ETA는 대표 홈페이지, 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 K-ETA 에서 신청하며 여권과 이메일, 사진과 결재할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자막) 준비사항 :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주소, 안면 사진(PC 신청 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 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수수료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최소한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습니다.여럿이 입국할 경우 대표자 1명이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인원수대로 내야 합니다.K-ETA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서 발급이 거부되더라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K-ETA를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는 입국 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한국 비자 소지자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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