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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패드 미국 법원 거액 배상 판결..미국과 한국서 손해배상 판결 내려
  • News
    2015.11.05 12:02:29


  • 방송과 영화등 콘텐츠를 무단 유통해 온 'TV패드'에 대해 미국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 지법은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날 3사의 미주법인이 제기한 TV 패드 관련 민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TV패드를 제작 유통한 2개 회사에 6천5백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또 한인 사회에 TV 패드를 유통시킨 송모 대표에게는 14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방송 3사는 TV패드는 물론 이와 유사한 장치로 방송 3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사용한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들 불법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방송 3사는 TV 패드가 추적이 가능해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패드'는 불법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모국의 TV 프로그램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형 기기로 미주 지역은 물론 남미등에서도 대규모로 유통돼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에 이어 한국중앙지방법원도 국내에 TV 패드를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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