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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6.04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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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사항(6.11)>
- 모든 입국자 3일 내 진단검사(6.12 시행)
<업데이트사항(6.3)>-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이나 장기체류인 외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추가(6.3 시행)-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 불가능<업데이트사항(5.22)>-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추가* 3촌이내 혈족의 경우 국내 거소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업데이트사항(5.13)>-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사증 소지자 :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5.14 시행)※ 변경 전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유럽발 장기체류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및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현행 미국발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방역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5.15 시행)※ 변경 전 : 공항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업데이트사항(5.11)>- 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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