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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회 '45세까지 비자 제한' 유승준법 추진 (온)
  • News
    2019.07.25 14:34:30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적 포기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 남성에게 45살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유승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시(戰時)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살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제한 기준을 현행 40살에서 45살로 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의 특성상, 제한 기준을 높여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치르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 남성에게 병역 의무 종료 시점인 40살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45살까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감장과 과잉 입법 논란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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