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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 개시..한국도 2016년 3월 15일부터 의무 적용
  • News
    2015.07.29 11:33:31
  • 연방정부가 토요일인 오는 8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TA는 입국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정부는 이번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오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의무 적용되지만 만일을 대비해 미리미리 신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eTA 신청자는 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의 기본 정보와 여권번호, 이메일 이외에도 방문목적, 방문기간등 몇 개의 질문을 입력해 신청하면 곧바로 처리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7달러이며, 한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이후 5년 동안 유효한데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eTA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 체류 비자 소지자 이외에 미국 시민권자도 제외되며 항공여행객에 한합니다. 

    이외에도 8월 1일 이후 학생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은 제외되지만 현재 캐나다 국내에 있는 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려면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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