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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 지붕 있는 패티오 영업 가능..패티오 승인 신속히
  • News
    2020.07.03 09:57:59
  • 패티오-CTV-News.jpg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붕이 있는 패티오의 영업을 허용합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2단계 경재활동이 재개되면서 패티오 영업이 허용됐는데 지붕이 있는 패티오의 운영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캐노피나 어닝이나 텐트 등으로 지붕이 덮혀진 패티오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긴급행정명령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2면이 반드시 개방되야 하기 때문에 오픈 창고 등을 이용한 업주는 테이크 아웃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지자체들이 식당과 술집의 패티오 신설과 확대를 수 일안에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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