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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법원, 세입자 화재 사망 사건 집 주인에 벌금형..주인들 소방법 지켜야 경고
  • News
    2015.08.26 10:03:13
  • 온타리오주 법원이 세입자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집 주인에게 7만5천달러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18개월 집행유예와 같은 기간 동안 렌트 사업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집 주인과 랜드로드는 주정부가 정한 주택 소방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20일 세리던 애비뉴 189번지에 있는 3층 주택에서 불이 나 23살의 여성 세입자가 숨졌으며 당시 집 안 곳곳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됐으나 단 한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하숙집은 방 7개에 부엌과 욕실이 각각 3개씩으로 불법 개조됐으며, 비상구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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