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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11.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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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법원이 6년 전 하숙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딸을 잃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온주 배심원은 지난 2013년 11월 20일 새벽, 불법 개조된 하숙집에서 불이 나 딸을 잃은 부모가 집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집 주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30만 달러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 7만5천달러와 집행유예에 그친 사고 집 주인에 민사 소송 (5백만 달러)을 제기한 숨진 여성의 부모는 하숙집 주인이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자신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하숙집은 지하에서 3층까지 침실을 7개로 늘려 불법 개조했는데 작동 중인 화재경보기는 단 한개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숨진 여성이 거주하던 지하방에는 창문이 철창으로 막혀 있는데다 출입구가 단 한 곳 밖에 없어 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5년간 캐나다 전국에서 발생한 하숙집 화재 사고는 532건이며, 이 사고로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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