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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환자 의료기록 보호법안 9월 상정..벌금 2배로 올린다
  • News
    2015.06.11 08:01:37
  • 온타리오주 정부가 환자의 의료기록 보호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경우 개인은 5만달러, 병원이나 기관은 5십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의 벌금보다 2배가 높아지며, 기소 또한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다수 병원의 의료진이 롭 포드 전 토론토 시장의 의료기록을 열람했고 이외에도 토론토와 브랜트포드등 몇몇 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마케팅 회사에 판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록 강화 법안을 오는 9월 의회에 상정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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