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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 개정법 오는 11일부터 전면 도입..응시 대상자 14세~64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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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10:49:27
  • 개정된 시민권법이 오는 11일 목요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방이민성은 시민권 취득 수속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규 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11일 이후부터는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이 14세에서 64세로 확대됩니다.   

    국내 거주일 또한 6년 중 4년으로 길어졌고, 이 기간동안 소득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시민권 사기와 허위 기재와 관련해 최대 벌금 10만달러 또는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청자는 물론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시민권은 이민컨설턴트 기관 (ICCRC)에 정식으로 소속된 변호사와 법무사등만이 유료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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