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6.08 10:49:27
-
개정된 시민권법이 오는 11일 목요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지난주 금요일 연방이민성은 시민권 취득 수속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규 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새 규정에 따르면 11일 이후부터는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이 14세에서 64세로 확대됩니다.국내 거주일 또한 6년 중 4년으로 길어졌고, 이 기간동안 소득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합니다.이외에도 시민권 사기와 허위 기재와 관련해 최대 벌금 10만달러 또는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청자는 물론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또한 시민권은 이민컨설턴트 기관 (ICCRC)에 정식으로 소속된 변호사와 법무사등만이 유료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개정된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바 있습니다.
No.
|
Subject
| |
---|---|---|
6211 | 2019.03.06 | |
6210 | 2019.03.06 | |
6209 | 2019.03.06 | |
6208 | 2019.03.05 | |
6207 | 2019.03.05 | |
6206 | 2019.03.05 | |
6205 | 2019.03.05 | |
6204 | 2019.03.05 | |
6203 | 2019.03.05 | |
6202 | 2019.03.04 | |
6201 | 2019.03.04 | |
6200 | 2019.03.04 | |
6199 | 2019.03.04 | |
6198 | 2019.03.04 | |
6197 | 2019.03.04 | |
6196 | 2019.03.01 | |
6195 | 2019.03.01 | |
6194 | 2019.03.01 | |
6193 | 2019.03.01 | |
6192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