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7.11.14 09:29:45
-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은 사전 등록제로 집주인만 가능하고, 집 전체 임대는 1년에 최장 180일까지 허용되며, 28일 미만 임대 시에는 수수료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회사는 연간 수수료 5천 달러에, 1박 요금당 1달러를 시에 내야합니다.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은 다음주 면허위원회의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No.
|
Subject
| |
---|---|---|
9260 | 2020.11.12 | |
9259 | 2020.11.12 | |
9258 | 2020.11.12 | |
9257 | 2020.11.12 | |
9256 | 2020.11.12 | |
9255 | 2020.11.12 | |
9254 | 2020.11.11 | |
9253 | 2020.11.11 | |
9252 | 2020.11.11 | |
9251 | 2020.11.11 | |
9250 | 2020.11.11 | |
9249 | 2020.11.11 | |
9248 | 2020.11.11 | |
9247 | 2020.11.11 | |
9246 | 2020.11.11 | |
9245 | 2020.11.10 | |
9244 | 2020.11.10 | |
9243 | 2020.11.10 | |
9242 | 2020.11.10 | |
9241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