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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법 제정 10개월간 1,300명 선택..정신질환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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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08:14:53
  • 존엄사법 재정 열달동안 전국에서 1천3백여 명이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암 환자의 선택율이 가장 높았고, 퇴행성 신경질환인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과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 법 제정 이후 올 3월 31일까지 열달 동안 온타리오주에서 365명,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285명, 알버타주에서 1백명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법을 도입한 퀘백주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일년 동안 469명이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지역별로 BC주 밴쿠버 아일랜드 비율이 가장 높아 주민 1백여 명이 안락사를 택했으며, 이는 이 지역 전제 사망율의 2% 수준입니다. 


    한편, 국내 존엄사법과 관련해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신체 장애, 해당 연령층 확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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