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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11.04 0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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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방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치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온수기와 난방로, 에어컨, 워터필터 등을 방문 판매 할 수 없고, 주택검사원인 홈인스펙터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며, 주택 개조와 지붕 수리 등을 소비자가 먼저 계약했어도 10일 안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보호법은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알버타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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