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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내년 월세 상한선 최대 2.5%..지금도 월세 내기 힘든데
  • AnyNews
    2022.06.30 13:16:22
  •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년 임대료 상한선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소유주는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상한선이 2.5%인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지난해 1.2%와 비교해서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온주 정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월세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 상한선이 크게 오르자 신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민당은 주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을 승인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세 무제한 인상을 금지하고 모든 주택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신민당은 서민에게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만드는 수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주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방 통계청 기준에 따라 내년 임대료 상한선을 결정하게 되면 인상률이 5.3%까지 오르게 된다며 세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2.5%로 낮춰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세 인상율은 140만 여 가구에 해당되며, 2018년 11월 15일 이후 입주를 시작한 주택과 커뮤니티 주택이나 빈 집, 장기요양원과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온주 세입자보호법에 따르면 집 주인은 임대료 인상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대 첫날 또는 마지막 임대료 인상 시점부터 최소 일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월세 인상에 대해서 세입자는 소유주 및 세입자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집 주인의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5~6개월 전에 연락을 취해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도록 논의나 요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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