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News2021.10.19 09:33:28
-
다음달부터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이 운용됩니다. 기소 중지가 여권 갱신이나 불법체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이 기간 주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합의 기간을 부여하거나 조사 방식을 간소화 해 주는 등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와 횡령,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해외 거주 한인입니다. 재기신청자는 신분증을 소지한 뒤 반드시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자막) 담당 영사 연락처 : 416-920-3809(내선 241)/ jgkim21@mofa.go.kr
No.
|
Subject
| |
---|---|---|
10837 | 2021.11.23 | |
10836 | 2021.11.23 | |
10835 | 2021.11.23 | |
10834 | 2021.11.23 | |
10833 | 2021.11.22 | |
10832 | 2021.11.22 | |
10831 | 2021.11.22 | |
10830 | 2021.11.22 | |
10829 | 2021.11.22 | |
10828 | 2021.11.22 | |
10827 | 2021.11.22 | |
10826 | 2021.11.19 | |
10825 | 2021.11.19 | |
10824 | 2021.11.19 | |
10823 | 2021.11.19 | |
10822 | 2021.11.19 | |
10821 | 2021.11.19 | |
10820 | 2021.11.19 | |
10819 | 2021.11.18 | |
10818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