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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주 법원, 6세 아들 흉기로 찌른 모친에 5년6개월 실형..모친 정신질환 앓아
  • News
    2016.04.19 06:58:23
  • 사스카추완주 법원은 3년 전 6세 아들을 흉기로 찌른 30대 모친에게 5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당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 심한 해리성 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과 진단이 있었다며 5년반 실형을 언도하고 이 기간동안 아들들과의 대화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올해 35세인 엄마는 지난 2013년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 나머지 막내인 6세 아들을 욕실로 데려가 목과 복부, 어깨를 흉기로 찔렀고, 이후 자신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살인미수와 가중폭행으로 기소된 피고가 지난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는 제외됐으나, 피해자가 어린 아들인데다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가해자가 엄마인 점을 들어 가중폭행 형량을 늘려 5년 6개월을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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