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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임대 숙박업 규정 단속 강화한다...토론토, BC주 등
  • AnyNews
    2024.04.19 10:19:32
  • 캐나다 전국이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정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는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앞서 2021년 부족한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 임대 조례를 도입했으나 허위등록이나 투자 부동산의 단기 임대 등록 금지를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주 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단기 임대 규정을 강화해 주 거주지 증명에 공과금 청구서나 평가 통지서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조사 시 참석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호스트 등록비를 53달러에서 연간 37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이 시에 내야하는 1박당 예약 수수료도 1달러에서 1달러50센트로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시는 시스템 악용을 막고, 조례 집행관 등을 추가 고용하는 동시에 장기 임대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 임대 등록 건수는 8천147채로, 대다수가 다운타운에 위치해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다음달 1일부터 단기 임대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시행합니다. 

    주택 소유주는 본인의 주 거주지 한 곳과 주택 내 세컨더리 스위트나 레인웨이홈, 가든 스위트 한 곳을 단기 임대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단기 임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벌금도 높였습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호스트는 1건당 하루 벌금으로 500달러에서 많게는 5천 달러를 내야하고,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1만 명 이상인 지자체에 적용되며, 오소유스, 토피노, 보웬 아일랜드 등 인구 1만 이하인 지역들도 오는 11월부터 자발적으로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 부서에 4명을 고용한 BC주 정부는 향후 12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인해 장기 임대 주택이 사라지면서 전국의 주택난이 심화되자 연방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각주 정부가 불법 단기 임대를 단속해 단기 임대 공급량을 제한하도록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방 정부는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얼에서 장기 임대 시장에 나오지 않는 단기 임대 주택이 1만8천900여 채일 걸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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