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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밴쿠버 소방당국 화재경보기 오작동 벌금 인상 제안..시민공청회 진행
  • News
    2015.07.08 08:28:01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소방 당국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벌금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밴쿠버에서만 매년 7천여건이 넘는 오작동이 접수되고 있다며 벌금을 2백달러로 인상해 경각심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종종 사용자들의 실수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서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시민공청회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퀴틀람의 경우 2번 이상 오작동으로 출동했을 경우 벌금이 1백50달러에서 3백달러선이며, 노스밴쿠버는 2번부터 1백30달러, 리치몬드는 한 번이 넘으면 2백22달러에서 3백32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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