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한국 외교부 여권 영문 이름 1회 변경 가능..18세 미만 사용하던 영문 가능
  • News
    2018.04.03 10:49:35


  • 오늘부터 한국 여권의 로마자 표기 즉 영문 이름을 한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18살 미만에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8살 이후 이미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 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 동안 정부는 출입국 시 절차적 문제와 신뢰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을 허용했으나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31578
번호
제목
1032 2019.07.09
1031 2019.07.09
1030 2019.07.09
1029 2019.07.09
1028 2019.07.08
1027 2019.07.08
1026 2019.07.08
1025 2019.07.05
1024 2019.07.05
1023 2019.07.05
1022 2019.07.04
1021 2019.07.03
1020 2019.07.03
1019 2019.07.02
1018 2019.07.02
1017 2019.07.02
1016 2019.06.28
1015 2019.06.28
1014 2019.06.27
1013 2019.06.27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