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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7.12.22 0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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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주권자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와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자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부터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현지이주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외국환거래 등 이주 관련한 행정 사무에 필요한 거주여권 대신 사용되며, 각 재외공관과 국내 외교부에서만 발급해 줍니다.
기존에 거주 여권을 소지한 경우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해외이주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962년에 도입된 거주여권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 내에서의 신분증명 역할을 해 왔으나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폐지됐습니다.
한편, 총영사관과 대사관은 25일과 26일, 2018년 1월 1일이 휴무이며, 이 기간 중 비상 시에는 긴급 연락처로 문의해야 합니다.
<긴급 연락처>
토론토 영사관 (416-994-4490)
밴쿠버 영사관 (604-313-0911 / 604-319-2166)
몬트리얼 영사관 (514-298-3008 / 514-862-2579)
오타와 대사관 (613-986-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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