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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11뤟~12월 31일
  • AnyNews
    2022.10.27 10:10:21
  •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교부와 검찰청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합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잉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이외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도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신청서와 접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검찰청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 부여 및 이메일이나 우편 등에 의한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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