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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임대료 신청 받는다는데..
  • News
    2020.05.20 11:17:01
  • 연방정부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건물주는 오는 25일 월요일부터 연방모기지주택공사, CMHC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월에서 6월까지의 임대료 중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를 건물주와 업주가 반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이 때문에 건물주가 25%를 떠안지 않는 한 세입자는 전혀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업주의 33%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폐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CEB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인 사업자와 계약에 의존하는 도급업, 가족 소유의 자영업자 등으로 넓히는 겁니다. 


    임금 지급액이 2만 달러 이하여도 가능한데 다만 사업운영자금계좌가 금융기관에 있고,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을 보고해야 자격이 됩니다. 


    또 렌트비와 재산세 등 뒤로 미룰 수 없는 비용이 4만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가 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CEBA 대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만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만기 전액 상환 시 1만달러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에서 60만 개 사업자들이 이 CEBA를 통해 240억 달러 이상을 대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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