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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짓는 주택 구매시 입주일 관련 꼼꼼히 따져야..지연시 지연보상금 청구 가능
  • News
    2015.08.31 09:13:01
  • 새로 짓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사는 오딘씨네 가족은 블루어 스트릿 웨스트와 던다스 스트릿 웨스트에 새로 짓는 타운하우스를 계약하고 입주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초 이들은 지난해 입주를 꿈꿨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오게됐고, 이에 건설사는 올 봄 서면을 통해 입주일을 8월 14일로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입주일 지연 통보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달 중순으로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사실 이같은 입주일 지연 내용은 계약서 상에 적혀있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매자들인데, 이들이 새로 짓는 집을 계약할 때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들거나 오랜 시간 입주를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새로 건설하는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연등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를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입주일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에 꼭 확인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딘씨의 경우와 같이 건설사가 입주일을 통보한 뒤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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