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자녀 둔 가족 아파트 임대 '하늘의 별따기'..입주자 권리 위반 랜드로드에 벌금형등
  • News
    2015.09.22 11:48:52
  •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아파트를 임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스코틀랜드에서 온타리오주 토론토로 이주해 온 맥커빈 가족은 부모 집에 얹혀살다 안정된 직장을 구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살 집을 구하는데 대부분이 맥커빈 부부에게 22개월된 딸이 있다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문인만 입주 가능'이란 문구를 본 이들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후 조용한 빌딩이다, 어른용 건물이다, 방음 부족, 학생에 적합, 가족에 비좁다등의 문구를 발견하고는 어린 자녀들 둔 가족을 거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 인권에 위배되는 처사로 당장 당국에 신고해도 되지만 혹여 자신들을 문제 입주자로 낙인찍을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힘들지만 어린이를 좋아하는 주인을 찾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맥커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고통을 겪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관련 기관에 따르면 토론토에서는 연간 임대와 관련한 민원이 1천5백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민원 10건 중 1건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입주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임대 광고의 20%가 입주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입주자를 골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 행위로 랜드로드가 입주자의 권리를 위반한 경우가 드러나면 수천여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5882
No.
Subject
1245 2015.09.24
1244 2015.09.24
1243 2015.09.23
1242 2015.09.23
1241 2015.09.23
1240 2015.09.23
1239 2015.09.23
1238 2015.09.23
1237 2015.09.23
1236 2015.09.23
1235 2015.09.23
2015.09.22
1233 2015.09.22
1232 2015.09.22
1231 2015.09.22
1230 2015.09.22
1229 2015.09.22
1228 2015.09.22
1227 2015.09.22
1226 2015.09.21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