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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토 단기임대 조례 강화 적법..1차 주거지, 면허제 등
  • News
    2019.11.19 08:46:10


  • 온타리오주의 도시 계획 항소 재판소가 단기 임대 주택 규정을 강화한 토론토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시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 주택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거주지에 한한 것으로, 투자용 등으로 구매한 두번째 집은 단기 임대할 수 없고, 5천달러와 건당 1달러 수수료를 내는 면허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앞서 2017년 12월 개정, 2018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조례는 그러나 단기 임대 주택 단체의 항소로 지연됐다 이번에 승소하며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이용되던 주택들이 주택난을 겪는 장기 임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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