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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캐나다 등에 벌금 부과..승객 권리 게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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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12:04:40
  • 에어캐나다와 웨스트 젯, 에어 트랜짓, 포터항공이 항공 탑승자 권리 강화 개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4만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7월 15일 항공기 승객의 권리와 보상, 알권리를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효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주요 공항의 체크인와 셀프 키오스크, 탑승구에 탑승 거부와 수화물 분실 또는 손상 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승객의 권리 규정을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들이 핼리팩스와 캘거리, 에드먼튼과 퀘백 공항 등에서 규정을 어기자 연방정부는 지난달 27일 한 건당 $2,500 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웨스트젯에 $17,500, 에어캐나다 $12,500 등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최대 $25,0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엔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항공사들이 연방교통당국(CTA)의 통보가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개정된 규정에서 탑승 거부 시 승객은 최대 $2,4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수하물 피해에는 최고 $2,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결항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과 14살 미만 자녀의 좌석 배정 등이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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