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9.07.18 10:41:50
-
아픈 노모의 재산을 가로챈 딸과 사위에게 6개월 가택 연금을 포함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58살 딸과 80살인 사위는 치매와 실어증을 앓고 있는 83살 노모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해 딸이 1만5천여 달러, 사위는 3만6천여 달러, 총 5만1천달러를 강탈했습니다. 돌봐줘야 할 아픈 노모의 돈을 딸과 사위가 협박하고 부추겨 가로챘다며 둘 모두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노바스코샤주 법원은 강탈한 노모의 돈을 당장 갚을 수 있게 돈을 벌도록 실형 대신 집행 유예 3년씩을 선고하고, 이후 발생하는 재정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6개월 가택 연금과 사전 승인 없이 노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령도 선고했습니다.
No.
|
Subject
| |
---|---|---|
6900 | 2019.08.08 | |
6899 | 2019.08.08 | |
6898 | 2019.08.08 | |
6897 | 2019.08.08 | |
6896 | 2019.08.08 | |
6895 | 2019.08.08 | |
6894 | 2019.08.07 | |
6893 | 2019.08.07 | |
6892 | 2019.08.07 | |
6891 | 2019.08.07 | |
6890 | 2019.08.07 | |
6889 | 2019.08.07 | |
6888 | 2019.08.06 | |
6887 | 2019.08.06 | |
6886 | 2019.08.06 | |
6885 | 2019.08.06 | |
6884 | 2019.08.06 | |
6883 | 2019.08.06 | |
6882 | 2019.08.06 | |
6881 | 201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