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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육아혜택 UCCB 소급분 포함 오늘부터 지급..연방국세청 홈페이지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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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0 08:09:18
  • 연방정부의 종합육아혜택, UCCB가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앞으로 60달러가 추가된 1백60달러를 매달 받게 되는데, 이번달에는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분인 3백60달러가 소급 적용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6세에서 17세 자녀에 대한 육아비도 소급 적용돼 체크 또는 은행을 통해 해당 가정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육아비를 받아 온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지만 10대 중반에서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비를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종합육아혜택은 세금 정산에 포함돼 연방국세청이 매년 2월말까지 각 가정에 UCCB 세금신고용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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