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4.16 12:13:50
-
온타리오주의 주택 소유주들은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부착해야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2백60여달러에서 최고 3백6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가정에서는 가급적 지하를 포함해 각 층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부착하고, 침실 인근에 부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제품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마다 전국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50여명이 숨지고 온주에서도 11명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
Subject
| |
---|---|---|
360 | 2015.04.10 | |
359 | 2015.04.10 | |
358 | 2015.04.09 | |
357 | 2015.04.09 | |
356 | 2015.04.09 | |
355 | 2015.04.09 | |
354 | 2015.04.09 | |
353 | 2015.04.09 | |
352 | 2015.04.09 | |
351 | 2015.04.08 | |
350 | 2015.04.08 | |
349 | 2015.04.08 | |
348 | 2015.04.08 | |
347 | 2015.04.08 | |
346 | 2015.04.08 | |
345 | 2015.04.08 | |
344 | 2015.04.08 | |
343 | 2015.04.07 | |
342 | 2015.04.07 | |
341 | 201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