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방법

캐나다의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캐나다 시민이 되는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과 영주권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의 강화는 이민자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는 시민상 대열에 발맞춤 하기 위해선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올바른 정보 취득과 캐나다 정부방침에 대한 현명한 이해가 필요시 되는 현실이다.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엑기스를 정리해본다.

Immigration_2.pngStep 3 : 시민권 시험 준비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 1-5개월 사이에 acknowledgement letter와 시민권 시험 준비책자 ' Discover Canada' 를 받게 된다. 시민권 시험 통보를 받을때까지 시민권 시험 준비책자를 미리 공부하는것이 필요하다. 시민권 시험에 대한 통보는 보통 시민권 시험일로부터 2주전에 notice를 받는다. 시민권 시험일에 출석하면 두 단계의 스텝을 거쳐야 한다. 첫번째는, 구두 인터뷰를 보고 구두 인터뷰가 끝나면 필기시험 를 보게된다. 두 가지를 다 진행하는데 대략 3시간 정도가 걸리므로 개인 스케쥴 조정시 시민권시험을 위해 3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것이 좋다.

• 구두 인터뷰 준비
준비해간 서류를 검토하며 개인에 대한 질문을 주로한다.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15분정도 소요된다.
• 필기 시험
30분간 진행되며 20문항 중 15문항을 맞추어야 시민권 시험에 통과된다.

Step 4 : 시민권 선서식
시민권 시험에 통과되고 신청서 기간중 요구되는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시민권선서식 통보서를 local CIC로부터 받게된다.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서 선서를 한 후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된다.

♣ 바뀐정보 바로알자!
캐나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update (신청서 왼쪽 코너 하단에 "01-2013" 으로 표기됨) 하였다. 새 신청서는 2013년 2월1일 부터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2월 1일부터 구 신청서 (신청서 왼쪽코너 하단에 "10-2012" 로 표기됨) 를 사용시 구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냄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된 신청서 사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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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신청 및 연장 신청 안내


개요

영주권 카드(PR CARD)는 2002년 6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증빙서입니다. 캐나다 출입국을 필요로 하는 모든 캐나다 영주권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한 번 발급이 되면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현재 약 92일의 수속기간이 소요되므로 적어도 만기일 3~4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2년 6월 이후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지만 PR Card 없이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거주지에 있는 캐나다 공관으로 가서 travel documen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PR Card 신청자격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하였거나 혹은 현재 거주 중이며, PR Card 신청 시에 반드시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주권카드 갱신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 (PR Card) 신청 구비서류 안내

영주권 카드를 신규로 만들거나, 연장 또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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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준비한 첨부서류를 위의 주소로 보냅니다. 보내기 전 전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우편보다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우편접수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비 지불 방법

PR Card 신청비는 $50 이며 이민국 웹사이트상에서 온라인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입 시에는 영수증을 프린트하여 신청서에 동봉합니다. 온라인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민국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민국에직접 전화를 걸어 (1-888- 242- 2100) IMM 5401라는 수수료청구서를 주문하여 받은 후 가까운 은행에 가서납부하고 copy 2부분을 신청서와 함께 동봉합니다.


영주권 유지기간 안내

캐나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 최소2년 (730days) 을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된지 5년 이상이 되었다면 지난 5년 중 2년 동안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했어야합니다. 이 2년은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된지 5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기간이 7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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