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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분증 만들기


이민자로서 처음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원만한 정착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다. 여
기에는 영주 권리를 증명하는 영주권카드, 경제 활동을 위한 사회보장카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
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등이 있다.

영주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보통 PR‘피알’카드라 불리는 영주카드는 기존의 영
주권서류(Record of Landing: IMM 1000)를 대체하는
것으로 2002년 6월 28일 이후 캐나다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공항에 도착하면 이민 심사를 받고, 거주지를 통보한다. 영주권카드 비용은 이민신청서 비용에포함되어 이미 신청비를 낸 것 이므로, 캐나다 입국후 47일 (2012년 7월 기준, 주말과 공휴일 제외)이 지나면 공항 입국 시 통보한 거주지로 자동 우편배달 된다. 47일 내에 PR카드를 받지 못하면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all Centre (이민국콜센터) 에 연락해야 한다.
입국 시 주소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주소를 제공했지
만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바뀐 주소를
이민국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변경하거나, CIC Call
Centre (1-888-242-2100)에 직접 전화를 하여 통
보해야 한다. 180일 이내에 거주 주소나 변경된 주소를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아 수령 자에게 영주권카드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만들어진 영주카드는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80일이내에 꼭 수령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주권카드를 갱신하거나 다시신청할 경우에는 처음과는 달리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50의 신청 비를 내야 한다.
PR카드 받기 전에 외국에 나가야 하는 경우
PR카드는 캐나다에 재입국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의 영주 권리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2002년 6월 28일 이전에 입국한 기존의 영주권자들은 PR카드를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영주권

 

카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가까운 지역
이민국에서 카드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재 70일 정도 걸린다. 만일 PR카드를 받기 전에 또는 PR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및 외국)으로 상업 수송기(commercial carrier/airplane, boat, bus or train)를이용하여 불가피한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아직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신청서를 지시에 따라 작성한 뒤, 항공표의 복사본을첨부하고 우편봉투에“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라고 표기하여 보낸다. 그러면 PR카드 처리담당자는 이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2) 신청서를 보낸 지 4-5개월이 지났으나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팩스(514-496-8670)로 보내야 한다.
-성과 이름
-Client ID 번호 (만일 있다면)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e-mail address) (만일 있다면)
-항공 티켓의 복사본
-여권 안의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이 모든 서류가 갖추어졌다면, PR 카드 담당자는 보
낸 신청서를 살펴보고 영주권 카드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업무일 이틀 안에 연락을 해 준다.

3) 신청서를 보낸 지 4-5개월이 안 되었다면……
보낸 신청서의 검토가 시작되었는지는 이민국 웹사
이트 www.cic.gc.ca 에 방문하여 application processing
status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검토가 시작되었다면 위의 2번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팩스로 보내야 한다.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신청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 여행 증명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4번항 참조.


 

4) 여행하기 전에 PR카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도시에 있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 임시 여행 서류“ Travel Document (PermanentResident Abroad)”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있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직접 찾아가 임시 여행 서류를 신청한다.

• 신청서에 서류 처리가 즉시 필요하지 않다고 표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한 경우는 신청한 날 바로처리해 주는 긴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시 여행 서류(Travel Document)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 (각국 비자 사무소 연락처는 www.cic.gc.ca에 방문하여 Visa Offices 메뉴로 가면 찾을 수 있다)
또는 www.cic.gc.ca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임시 여행 서류는 영주권자로서의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발급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IMM
5292)나“ Record of Landing”(IMM 1000)과 같은
페이퍼 서류를 PR카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캐나다 대사관, 영사관들이 임시 여행 서류를
발행하지는 않는다.

관련기관 연락처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웹사이트: www.cic.gc.ca
주소: 55 St.Clair Ave. 2nd floor
PR Card Call Centre: 1-800-255-4541
CIC Call Centre: 416-973-4444

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Card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가 필요하다. 보통 SIN
‘씬’ 번호라고 불리는데 9자리로 되어 있는 SIN 번호
는 은행의 구좌를 열거나, 세금 환급을 받거나, 각종
보험을 들 때, 또한 정부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주는 연금 및 정부 서비스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이다. 고용주가 SIN 번호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1) SIN 카드 신청 방법
근처 Service Canada Centre 사무소에 가서 SIN 카
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미리 Service Canada Website (http://www.servicecanada.gc.ca)에
서 신청서를 출력해서 작성한 후 제출해도 된다.
PR카드 및 이민국 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가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Service Canada직원에게 제출한다. PR 카드 및 여권은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일 임시 SIN 번호를 부여 받게
되며, SIN 카드는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이내에 제
공한 주소로 배달된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Service Canada Website (http://www.servicecanada.
gc.ca)에서 신청서를 출력하거나 전화 (1-800-206-7218 option”3”선택)로 신청서를 요청할수 있다.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 원본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불금을 Service Canada 아래 주소로 발송한다.

Service Canada
Social Insurance Registration Office
PO Box 7000
Bathurst NB E2A 4T1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면, 이민국에
서도 SIN 카드와 제출되었던 서류들을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발송된 서류에 대한 분실시 이민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SIN 카드 신청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이민국에서 신
청서를 받은 일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SIN 카드
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SIN 카드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신원과 캐나다에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시민권자: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 (PR 카드), 영주권 증명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와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부착되는 비자 (visa counterfoil)
• 임시거주자: CIC 이민국에서 발행한 고용허가서나
학업허가서 등


 

2) 아이들의 SIN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아이들은 성장하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만들면 된다. 하지만, 부모가 원
하면 아이들의 SIN 카드를 만들 수 있다. 나이가 어린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발급받을 경우 나중에 아이가 일을 시작할 때 신청하고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다.  만일 아이들 앞으로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SIN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기관 연락처: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전화번호(SIN 관련 문의): 1-800-206-7218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
(Service Canada Office Location)
• Toronto City Hall Service Canada Centre
100 Queen Street West Toronto ON M5H 2N2
• Toronto Centre Service Canada Centre
25 St. Clair Avenue East Toronto ON M4T3A4
• Toronto Dufferin Mall Service Canada Centre
900 Dufferin Street Toronto ON M6H4B1
• Toronto Lawrence Square Service Canada Centre
700 Lawrence Ave West North York ON M6A3B4
• Toronto Willowdale Service Canada Centre
4900 Yonge Street North York ON M2N6A8
• Toronto College Street Service Canada Centre
559 College Street Toronto ON M6G 1A9
• Toronto Gerrard Square Service Canada Centre
1000 Gerrard Street East Toronto ON M4M 3G6
• Toronto Etobicoke Service Canada Centre
5343 Dundas Street West Etobicoke ON M9B 6K6
• Toronto Scarborough Service Canada Centre
200 Town Centre Court Scarborough ON M1P 0B2
• Richmond Hill Service Canada Centre
35 Beresford Drive Richmond Hill ON L4B 4J6
• Mississauga East Service Canada Centre
2525 Dixie Road Mississauga ON L4Y 4C4

• Mississauga West Service Canada Centre
3085A Glen Erin Drive Mississauga ON L5L 1R6
• Newmarket Service Canada Centre
1-18183 Yonge Street East Gwillimbury ON
• Oakville Service Canada Centre
117 Cross Avenue, Unit 5B Oakville ON L6J 2Y1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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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운전 면허 시스템을 관리
한다. 온타리오주는 등급 면허제 (Graduated Licensing)를 실시하는데, 즉 새로 운전 면허증을 따려는 사람은 도로 주행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전한운전면허(G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국과 온타리오주간의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으로, 한국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시력검사만 거친 후 바로 G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년 미만일 경우는 일단 G2면허를 발급받고, 2년 동안의 운전 경험이 쌓이면 G2 도로 테스트를 거쳐 G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 면허 발급 방법 

1)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여권, 영주권 등을 소지
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서류를 발급 받는다.
2) 한국 운전면허증,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랜딩페이퍼 또는 영주권카드, 시민권카드 등)를소지하고 인근 면허증 발급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허증 교환발급을 신청한다.
3) 필기시험 (knowledge test) 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4)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운전면허증을발급 받는다.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3-4주 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된다.


 

관련기관 연락처
• 온타리오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웹사이트: www.mto.gov.on.ca
• 한국 토론토 총영사관
웹사이트: www.koreanconsulate.on.ca
전화: 416-920-3809 / 416-924-7305
주소: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운전 면허증 및 자동차 면허 발급 사무소
(Ministry Driver Exam Centres and
Driver and Vehicle Licence Issuing Offices)

• Toronto Downsview, Downsview Park
37 Carl Hall Road Toronto, ON M3K 2E2
• Toronto Metro East, Victoria Terrace Plaza
1448 Lawrence Ave. E. Unit 15 North York ON
M4A 2S8
• Service Ontario Centres


의료보험카드: Health Insurance Card
OHIP은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온타리오주 건강 보험)의 약자로 보통 의료 보험 및 의료 체계를
OHIP‘ 오힙’이라고 부른다. 온타리오에서 세금을 내
고 거주하는 사람은 OHI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HIP은 기본적인 의료 지원 및 응급 의료 지원을 모
두 다 포함한다. 특정한 진찰이나 치료는 OHIP의 지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찰 받는 병원에서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접수하기 전반드시 OHIP 카드를 먼저 확인하므로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OHIP 카드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일년에 최소한 153일 이상 온타리오주에 거주해야만 OHIP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의료지원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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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Waiting Period)
이민자로서 온타리오주에 도착한 후 가급적 빨리
OHIP 카드를 신청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로 OHIP
의 혜택을 받으려면 OHIP은 온타리오 도착한 날로부터 석 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은 만일의경우를 대비해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 의료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의료보험을 들 수도있고, 한국에서 보험회사를 통해 단기 여행자보험을들 수도 있으니 출국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도록 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온타리오주에 도착에서 5일 안에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의료보험 회사가 신청을 받아준다.


OHIP 카드 신청하는 방법
1) 집 근처의 온타리오주 보건부 사무소 (Ontario Ministry of Health Office)를 방문하여“ Registration for Ontario Health Coverage”라는 신청서를 작성하고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사진을 찍게 된다.

2) Ontario Health Insurance Coverage Document
List: 온타리오 헬스카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을 기록해 놓은 리스트로 웹사이트에서 출력 받을 수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웹사이트:
http://www.health.gov.on.ca

3) 온타리오 헬스카드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Document List 에 분류해 놓은 세 가지 종류의 첨부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세 가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Proof of Citizenship/OHIP Eligible Immigration
Status (이민 지위 증명)
• Proof of Residency (거주지 증명)
• Support of Identity (신분 증명)

첫째, 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영주권 서류나 PR 카드,
둘째, 온타리오주에서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집 계약서나 운전면허증, 은행통장 및 세금용지서 등, 셋째,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있는 신분증으로 여권 또는 List 에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Ontario Health Insurance Coverage Document
List 참조)


 

4)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인 사진이 들어가 있는 OHIP카드를 4-6주 후에 우편으로 받게 된다.

관련기관 연락처
• 온타리오 보건부
(Ontario Ministry of Health & Long-Term Care)
웹사이트: www.health.gov.on.ca
OHIP Infoline at 1-866-532-3161 or
416-326-1234 (in Toronto only)

OHIP Office in Toronto
• College Park Counter 777 Bay Street Toronto ON M5G 2C8 1-800-267-8097
• Toronto Counter Unit 417, 47 Sheppard Avenue East Toronto ON M5W 1G9
1-888-376-5197
• Service Ontario Centres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캐나다 정부 제공 정착 정보

- 보는 방법: www.settlement.org -> 클릭‘ In My
Language’(상단 위치) -> 클릭‘ 한국어’
- 한국어 번역 정착 정보
교육 (유치원, 초, 중,고),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보,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정보, 가족 초청, 직업, 정부
혜택, 경찰 서비스, 건강, 창업 등의 정착 정보를
한국어로 볼수 있다.

한국어로 볼 수 있는 토론토 시 웹사이트
- 보는 방법:
www.toronto.ca -> 클릭‘ in 51 languages’
(왼쪽 하단 위치) -> 클릭‘ 한국어’

제 2장 거주지 구하기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정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특히
취학 자녀를 둔 이민자 가족의 경우는 사는 곳에 따
라 학군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 전에 거주할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좋겠지만, 현지 사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민 초기에는 홈스테이나, 단기 계약 아파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텔, 모텔
도착하기 전에 처음 며칠 간이라도 머물 곳을 미리 정해 놓는다.
www.toronto.com/hotels
www.canadianhotelguide.com

홈스테이
호텔 같은 곳에서 며칠간 임시로 머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 곳을 찾을 여유를 갖고,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로 한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홈스테이를 미리 구하는 경우가 많고, 공항픽업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에서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한인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캐나다 한국일보 http://community.koreatimes.net/

렌트하기
• 다달이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 계약의 아파트나 일
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맺는 장기 계약(lease)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 아파트 빌딩 앞에“ For Rent” 또는“ Vacant”라는
사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 신문의“ Classified” 광고를 살펴본다.
• 길거리나 가게 입구에 배치된 무료 가이드지
“Renters News”를 이용한다.
•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예) www.classifiedextra.ca
www.thestar.com/classifieds

광고보기
렌트 광고에는 많은 약자들이 사용되어진다. 다음과
같은 광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8/11/11) MAIN-Dundurn, lrg 2br bsmt, new
reno bright, lndry, eat-in kit, w-o balc, close to
TTC/shops. No smoke/pets, $750+, 1st/last.
222-2222 - leave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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