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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빈집투기세 신고서 꼭 제출해야..기러기 가정 부담 커져
  • News
    2019.01.21 09:10:03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요 지역의 주택 소유주는 빈집투기세 면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로워메인랜드와 나나이모, 광역빅토리아, 켈로나 지역에 사는 집 소유주가 대상으로, 이들은 주정부가 보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정부에 반송해야 합니다. 

    오는 3월 31일안으로 보내지 않으면 7월까지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혹 잘못된 경우 나중에라도 돌려 받을 순 있지만 받기 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신민당 정부가 도입한 빈집 투기세는 주택 소유주의 99%가 면제 대상입니다. 

    즉 1%가 대상이란 건데 야당은 이 1% 때문에 복잡한 행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빈집 투기세는 2018년에 한해 석달 이상을 임대한 경우 과세가 면제 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내국인의 세율은 0.5%지만 외국인과 소득의 50% 이상을 BC주 이외에서 취하는 위성가구에는 2%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기러기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밴쿠버 소재일 경우 주정부 빈집투기세에 더해 밴쿠버 빈집세 1%가 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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