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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12.01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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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 치과지원금(Canada Dental Benefit)신청이 시작됐습니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 온라인은 연방국세청(CRA)의 ‘My Account’ 또는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 account) 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 1-800-715-8836)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번호와 주소, 세금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신청 자격은 각종 소득공제를 뺀 순소득(NET INCOME) 9만달러 미만이고, 2010년 12월2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12세 미만에 한 합니다.이외에 오늘 기준으로 자녀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또 개인 치과 보험은 없는지 등이며, 부모 모두 2021년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이외에 각 주와 지자체로부터 이미 치과 진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우선 1차와 2차로 기간을 정해 적격한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선불로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1차는 지난 10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3년 6월 30일까지이고, 이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사이 치과 서비스가 예정돼 있으면 2차에 해당됩니다.1차나 2차 중 한 번만 신청하는데 이때 치료비가 최대 지원금인 650달러가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선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지원금은 기본적인 치과 진료에서 구강 수술, 진단, 복원 및 교정 서비스까지가 포함됩니다.정부의 치과 지원금은 은행 직접 입금이 주중 5일로 가장 빠르며, 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되면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허위 신청자를 가리기 위해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적발 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국세청은 만일을 대비해 지원서 사본과 영수증 등 관련 문서는 인쇄해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예를들어 1차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지만 치료를 다 마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반환한 뒤 2차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한편 정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 연소득(NET INCOME)이 7만 달러 미만인 가구의 자녀는 650달러, 7만 달러에서 8만달러 미만이면 390달러, 8만달러에서 8만9천999달러이면 26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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