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20.06.24 15:08:59
-
한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 동포 가족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 가족에도 내일부터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에 한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길 희망하는 이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혼인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의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천 여 장입니다.
번호
|
제목
| |
---|---|---|
119 | 2015.08.19 | |
118 | 2015.08.18 | |
117 | 2015.08.17 | |
116 | 2015.08.17 | |
115 | 2015.08.13 | |
114 | 2015.08.13 | |
113 | 2015.08.12 | |
112 | 2015.08.11 | |
111 | 2015.08.07 | |
110 | 2015.08.05 | |
109 | 2015.08.04 | |
108 | 2015.07.31 | |
107 | 2015.07.30 | |
106 | 2015.07.29 | |
105 | 2015.07.28 | |
104 | 2015.07.28 | |
103 | 2015.07.27 | |
102 | 2015.07.27 | |
101 | 2015.07.27 | |
100 | 201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