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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6.10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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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19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학생 등 해외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0.6.1. ~ 6.30.)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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