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9.12.05 12:51:07
-
한국재외동포재단이 ‘2020년 재외동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기준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 사업 지원 비만 받은 뒤 결과 보고를 소홀히 한 단체는 지원을 영구히 중단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지원비는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특히 일부 한인단체가 그럴싸한 사업계획서로 지원비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재단은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거주국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및 투명한 회계운영을 증빙하는지를 살펴봅니다.제출한 사업계획 외 예산 변경을 금지하고, 또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 완료 후 60일 내 결과보고서 및 집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집행 후 잔액은 재단 반납 등을 기준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이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다음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번호
|
제목
| |
---|---|---|
997 | 2019.06.18 | |
996 | 2019.06.18 | |
995 | 2019.06.17 | |
994 | 2019.06.17 | |
993 | 2019.06.14 | |
992 | 2019.06.14 | |
991 | 2019.06.14 | |
990 | 2019.06.13 | |
989 | 2019.06.11 | |
988 | 2019.06.10 | |
987 | 2019.06.10 | |
986 | 2019.06.06 | |
985 | 2019.06.06 | |
984 | 2019.06.06 | |
983 | 2019.06.06 | |
982 | 2019.06.06 | |
981 | 2019.06.06 | |
980 | 2019.06.05 | |
979 | 2019.06.05 | |
978 | 20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