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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청정원 볶음밥 양념 리콜..또 성분 표기 누락
  • News
    2019.06.14 09:56:49
  • 한국 대상에서 만든 식품이 성분 표기 누락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제품은 대상 청정원에서 생산한 볶음밥 양념류들입니다. 


    밥 엔 해물과 야채, 쇠고기 이외에 보크라이스 등 24그램들이 제품으로, 전국에서 시판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 CFIA는 이들 제품에 계란과 우유, 굴 이외에 간장이 함유됐는데 이들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리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제품을 섭취한 뒤 이상 반응을 보인 한 소비자의 접수로 취해졌으며, 6월 1일 처음 발표된 이후 7일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성분 표기 누락이기 때문에 해당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와 만성 소화 장애를 앓고 있거나 글루틴 관련 부작용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앞서 캐나다무역관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표기의 잦은 누락이 한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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