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7.14 09:51:20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가 빨라졌습니다.한국 정부가 이번달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이에 따라 과거 한달에서 석달 소요됐던 업무가 3~4일로 대폭 줄었습니다.재외국민은 결혼이나 출생, 혼인과 이혼, 사망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절차는 재외국민이 직접 해당 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가 온라인을 통해 모국의 전담 사무소에 보내져 3~4일안에 끝나게됩니다.
번호
|
제목
| |
---|---|---|
194 | 2015.12.04 | |
193 | 2015.12.04 | |
192 | 2015.12.01 | |
191 | 2015.12.01 | |
190 | 2015.11.30 | |
189 | 2015.11.25 | |
188 | 2015.11.25 | |
187 | 2015.11.24 | |
186 | 2015.11.20 | |
185 | 2015.11.19 | |
184 | 2015.11.19 | |
183 | 2015.11.18 | |
182 | 2015.11.18 | |
181 | 2015.11.18 | |
180 | 2015.11.17 | |
179 | 2015.11.16 | |
178 | 2015.11.16 | |
177 | 2015.11.12 | |
176 | 2015.11.12 | |
175 | 2015.11.11 |